“놀이시설 한시적 이용 대상 불합격된 시설은 포함 안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법제처 법령해석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3-05-0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행정부가 의뢰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관련 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글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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