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한시적 이용 대상 불합격된 시설은 포함 안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법제처 법령해석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3-05-0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에 따라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검사에불합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행정부가 의뢰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관련 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은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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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법제처,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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