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13-05-15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공원시설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여기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이란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을 말한다.

 

김학용 의원은 의안에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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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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