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거래 피해사례 속출, 대책은?
트리디비, 조경수 판매전략 등 교육아카데미 개최
(출처_ 트리디비(treedb.co.kr))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입추가 지난 지금, 가을도 한층 가까워졌다. 조경수 거래시장의 성수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를 맞아, 온라인 수목매물 사이트 ‘트리디비(treedb.co.kr)’는 조경수거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트리디비에 따르면, 지난 봄 수목 거래시장 성수기를 기점으로 많은 물량이 움직이는 동시에, 사기사건을 비롯한 거래간의 불편한 마찰들이 있었다.
트리디비가 실시한 조경수생산유통실태조사 결과, 1,417명 중 55%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피해금액은 300~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그 중, 20여명 이상은 조경수를 급히 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와 전화통화로만 거래해 피해를 봤다. 판매자가 작업비용과 선금으로 200~300만원을 요구했고, 작업시기를 독촉하는 구매자에게는 100여 만원을 더 제시했다. 이에, 입금이 되면 연락이 두절되는 소위 말하는 먹튀수법을 쓴 것이다.
이 외에 조경수 거래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매자측 행태
△수목의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며, 터무니없는 현금으로 밭떼기 구매(영세한 농가는 현금확보를 위해 헐값에 팜).
△여러 농가에 살 것처럼 말해놓고 작업지시를 내린 후, 가장 저렴한 한곳만 거래하고 나머지 농가와는 연락두절.
△대량으로 조경수목을 현장에서 받은 후, 수목 상태를 꼬투리 잡아 10~20% 하양 네고하는 경우(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 취소하겠다고 하기도 함).
△일부 선입금으로 조경수 납품 받은 후, 잔금 지불하지 않는 경우(납품 받기 위해 계약서와 납품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심시킴).
판매자측의 행태
△조경업체의 다급한 사정을 알고 수목금액 완불을 요구한 후 연락두절.
△타인의 수목을 자신의 것인 양 거래한 후 연락두절.
△현장에서 확인한 수목과는 달리 상태가 안 좋은 수목을 보내는 경우.
△선금을 받고 연락두절.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경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수목매매 계약서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헤니의 주최로 ‘제2회 트리디비 아카데미’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조경수 생산, 관리, 판매’를 주제로, 선착순 150명에 한해 유료로 진행된다. 조경수 판매 전략, 농장조성, 농장관리, 조경수 재배방법, 병충해관리 등에 대한 강의가 계획돼 있다.
‘제1회 트리디비 아카데미’(출처_ 트리디비(treedb.co.kr))
문의_ ㈜헤니(TEL. 02-571-7581)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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