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훼손한 사람이 복구비용 부담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라펜트l기사입력2013-08-11

도시공원에 낙서를 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접수됐다.

 

의안은 최근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또는 나무에 낙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공원시설 또는 나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현행 10만원 이하였던 도시공원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액수는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의안은 공중이 사용하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등 금지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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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도시공원, 복구비용, 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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