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원혜영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3-09-03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총 공사비의 80%~90%를 차지하는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장기간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보상이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곤란한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중 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약 705㎢이다. 이는 전체 미집행 면적의 47.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면적의 83% 2020년 사라지게 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약 4㎡가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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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장기미집행, 부지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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