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위한 자동차 속도규제 필요해"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라펜트l기사입력2014-07-09



"보행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열린 ‘2014 AURI 보행도시포럼’에서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행자의 도로사용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횡단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이는 거리를 도로의 개념이 아닌 '가로(street)'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위주의 법 체계를 갖고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는 법률이 아닌 규칙에 머무르고 있으며, 디자인과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김종식 성북구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팀장은 법령개정에 '자동차의 속도규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자우선전용도로를 만들어도 속도규제 심의를 같이하지 않으면 일반도로 속도인 60km/h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4m의 아주 좁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지만 6m 이상이 되면 속도를 내 사고발생율이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규제는 더욱 중요하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어린이는 차와 부딪혔을 때 차 밑으로 빨려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속도와 거리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은 물론 등하교시에 한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밖에 △보차혼용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찰서나 교육청 관계자와의 논의, 버스는 안 다니지만 마을버스가 다니는 생활가로의 보행환경,  로변의 주차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성훈 본부장, 심한별 연구원, 남궁지희 연구원, 김지엽 교수
 
이날 포럼은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의 개회사와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장) 기조발제와 △아마존시범사업의 효과와 과제 (심한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남궁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보행자 관련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토론에는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병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과장, 김종식 성북구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팀장,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실 선임연구원,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제해성 소장, 김경호 본부장

김중효 선임연구원, 김종식 팀장, 이원목 과장, 이병목 사무관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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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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