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아직도 139조원 묶여
공원 5억1639만㎡ 절반넘는 비중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165만평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9억3108만㎡(2억8165만평)로 전 국토(10만188㎢)의 약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223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억1201만㎡으로 가장 많고, 경북(1억384만㎡), 경남(1억346만㎡), 전남(8284만㎡), 충북(7207만㎡), 부산(6852만㎡), 서울(5956만㎡) 등 순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가 26조1541억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13조9661억원), 대구(11조2150억원), 경남(11조1683억원), 경북(11조200억원) 등 순이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639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2억4626만㎡), 유원지(5905만㎡), 녹지(4346만㎡), 광장(1383만㎡)이 뒤를 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데 이처럼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6년 후부터 행정소송 폭탄이 터지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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