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 난개발 원인, 법적제도 부실

광릉숲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라펜트l기사입력2016-08-11

‘광릉숲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생물권보전지역 난개발 원인, 법적제도 부실”

지난 7월 20일(수)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광릉숲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제7대 왕 세조왕릉인 광릉의 부속림으로 지정되어 이후 540년 이상 보호되던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국내 최고 생물종 약 5,710종이 살고 있는 숲이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은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부터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28.9km 구간 내 광릉숲을 관통하는 터널 노선 계획이 추진되면서 훼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주최로 광릉숲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볼 기회를 가지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개발의 속전속결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소통 없는 맹목적 개발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영민 생명의 숲 처장은 “한반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개발이 난발하고 있다.”며, “개발보단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복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는 “보호지역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대가를 주고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밀조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사계절은 잡아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회제도, 법제 등을 정비해야 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좌부터)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이해주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류왕현 광릉숲문화도시협의회 대표

광릉숲의 보호규제는 대부분 법적규제도 받지 못한 채, 경기도 조례형식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만 봐도 70% 사유지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보호지역을 지정하거나 가치보전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맡은 경기도는 집행률이 저조하고, 관리부실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신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완충구역 바깥으로 곡선터널을 만들자는 대안이 제시된 상황이지만, 인근 K빌리지와 생물권보전지역 규약의 마찰을 배제할 수 없다.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광릉숲은 생태적, 생물다양성 등 그 가치가 입증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광릉숲 보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릉숲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이 광릉숲을 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생태문화축제, 차 없는 거리 등과 연계한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해주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은 “반세기동안 잘 보전되어진 광릉숲을 후손에게 잘 유지해 물려주기 위해서는 핵심지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 핵심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이지역 관리, 지역주민 지원 및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제로 △이해주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방안’,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발표했다.
글·사진 _ 김선현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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