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텃밭, 조경면적 산입기준 확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가결라펜트l기사입력2016-09-21
서울시내 5,000㎡이상 대지일 경우에만 해당되던 텃밭면적의 절반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이 1,000㎡이상의 대지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지난 9일 가결했다.
이와 같은 처우의 이유는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옥상 텃밭 설치 대상을 확대해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이상인 대지의 경우 텃밭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관지구 포함 △건축협정 체결을 구청장에게 위임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대상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서울시의회, 조경, 텃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