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원지원센터 등 담은 ‘정원조례’ 입법예고

31일까지 의견제출
라펜트l기사입력2017-01-26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 됐다.

본 조례는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는 센터사무를 법인·단체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정원지원센터’는 △도민 대상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정원자재의 판매 및 정원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확산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시민정원사는 도 정원산업에 우선 선발 대상이 되며,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31일까지 서면, 전자우편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의견을 보내면 된다.

주소_(우 1644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의회사무처
전자우편_regulation@gg.go.kr
문의_전화(031-8008-7715), 팩스(031-8008-728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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