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원’, 수목원 시설로 간주해야···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기사입력2019-04-02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의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자생식물의 정의 신설,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수립,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식물보전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해 국가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박완주, 수목원, 식물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법

관련기사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 사진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