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계복원 협력나서

백두대간·정맥 300m내 훼손생태복원,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라펜트l기사입력2023-09-06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올해 12월까지 644억 원을 투입해 매수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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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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