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CONSULTING
• “물류법”에 의한 물류 단지, “산단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의제 처리의 개발행위허가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지 입지 검토, 사업 계획, 사업성 검토, 금융구조 검토, 인허가 가능 여부, 설계 및 시공 관리, 분양, 운영 등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