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아파트)의 조경면적에 관한 관련법 적용에대해 ...
비공개l2008.08.31l5854
조경설계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아파트 법정 면적 산정할 때 기준을 "건교부장관고시",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 "지자체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던데요
질문 1) 아파트 설계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상위법은 어느것인가요?
질문 2) 각각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적을 적어주세요 (조례 빼구)
질문 3) 지상1층이 주차장이고 지상2층부터 조경이 들어가는 데크판상 구조의
아파트는 옥상조경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인공지반으로 적용되나요?
까다로운 질문들인데요..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