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면허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비공개l2008.08.31l4771
1. 내용
1) 저희회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비계및 구조물해체, 토공, 철콘 3가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비계, 철콘, 토공 이외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분양 및 분양대행이 사업종목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법적으로 면허이외의 사업[건축,토목,분양대행]을 하려면 갖춰야될 조건이 무엇인지요.
2]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면허이외의 사업을 한다면 어떤결과가 초래되나요.
3] 추가로 벌목분야를 사업종목에 추가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요.
4] 추가로 조경공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요.
5] 추가로 토공과 토목의 사업범위의 구분은 어떻게 분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