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비싼 공부하시는 군요!

비공개l2007.04.12l2491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머리기 많이 아프시겠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사의 수주 후 현장기술자의 계약직채용 및 현장대리인으로의 선임과정 -. 정직원이 아닌 사람의 현장대리인으로 파견에 다른 문제점 2.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 및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 작성을 못한점 -. 우리 조경업계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와 더불어 발주처와의 계약관계 중요함 -. 현장설명서, 특기사방서, 견적조건, 계약서류등 모두 중요 -. 위 서류의 문구하나 하나 음미해볼 필요 있음 3. 보도블럭 포장의 단가 부분에서의 부적적성 -. 전체 면적의 량을 감안하더라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적자로 돌아설 여지가 많음. -. 토목업체의 보도블럭 시공업자로 생각되며 이러한 저가 업자로 인한 피해가 현장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임 -.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불리해지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통 관례 4. 박소장, 윤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전의 했던 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데로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만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죠.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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