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식물의 하자보수대상

비공개l2006.03.18l2144
건설교통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하자보수 고사목에 대해서 명시되있으나 미약한거 같아 여러 조경인에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 관점으로는 남부수종(후박,가시나무,먼나무)이 2005년 겨울을 나면서 한해로 고사된것으로 판명이 되며(지역은 부산입니다.)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대, 원도급사나 발주처에서는 한해로 인하여 고사된 수목은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사되지 않은 같은 수종은 왜 한해로 고사되지 않냐고 반문을 하는대 머라 할말이 없더군요 또한 한해가 아니고 공사중 및 준공시점에서 부터 서서히 말라 죽어 월동을 하지 못해 고사된거라고 합니다. 공사준공이후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발주처나 인수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약한 남부수종에 대해 월동준비도 하지 않고, 유지관리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을 나무병원 또는 식물병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토양,병해충,한해,기타등등)의뢰를하여 고사진단이 나오면 그 서류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고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 조경인들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URLl
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