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직 신설에 관하여(입법예고 중이던데..)
비공개l2005.12.13l1993
법령안 입법예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 6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안 제2조, 제45조 및 별표 1)
(1)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 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 현행, 57개 직렬 ⇒ 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 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 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1.1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69, FAX :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런식으로 될 경우 우리 조경직은 농림축산직렬으로 묶이게 되있더군요...
농림축산직렬 - 일반농업, 잠업, 농화학, 식물검역,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축산, 수의, 생명유전
우리 조경직은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9급- 농림축산서기보, 8급- 농림축산서기, 7급- 농림축산주사보
6급- 농림축산주사, 5급- 농림축산사무관, 4급- 기술서기관
이런식으로 명칭이 되는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조경이 시설직렬(도시계획,건축,토목,측지)이 아닌 농림축산직렬로 편입되는게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하니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의견제출에 관한 내용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