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차리는법 설명드립니다.
비공개l2002.10.08l1441
조경면허를 내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업무직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더군요..
꿈큰학생님을 위해 과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해보면 쉬운데 막상 첨 하려면 좀은 힘들어요..
일단 회사이름을 만들고 사무실을 임대후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 가게내는거랑 같습니다.그리고 법인은 법인등록과정요.)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서 자신의 회사가 건설업을 하겠다는 것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이런 기술자가 자기 직원이란 것도 신고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서 출자를 합니다.
여기까지 기술자랑 사무실, 자본일부가 준비되었습니다.
만약 농장이 필요하다면 농장에 대한 소유권인정을 받는 서류도 준비.
(소유권인정에 대한것은 법무사에서 하고, 등기소에서 서류를 인정합니다.)
이제 일단 해당관청에 건설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빨간날 빼고 30일이고,
그 사이에 해당관청의 부서로부터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에 대한
실사서류를 요청하고, 농장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사무실실사는 현재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만약 서류가 누락된 것이 있거나 면허기준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거나, 아예 재신청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지금 면허 준비하신다면 제가 알바로 도와드릴수 있는데...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