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경관련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 홍보 주의사항(정...

비공개l2002.02.20l1116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취업난을 틈타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과 관련한 일부 민간자격증의 남발과 과장광고 및 취득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부 민간자격 관계자들은 민간자격들이 국가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공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에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조경관련 민간자격증중 국가공인은 수목보호기술자, 분재관리사1/2급, 분재전문관리사의 3종에 불과하다. 참고 : 국가공인은 민간자격증에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며, 정식 국가자격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담당부서: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박성수 ○전화번호:02-7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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