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조경 수목수량 자율화 해야.
비공개l2001.12.03l1082
현재 우리나라의 대지면적에 따른 법적 조경면적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하지만.
법적 조경면적에 따른 교목,관목수량은 자치단체별 조금씩 차이가 있긴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특히 교목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0.2주 이상 식재하게 되어있어 5~10년후를 생각하면 수목생태계를 무시한 과밀한 식재로 국가적 낭비가 아닐수없다.
의식 있는 조경인 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우리주변의 아파트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것이다.
이젠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다.
최소한의 수량만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조경가의 자율에맞겨 조경다운 설계. 시공을 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조경관련 학계. 조경학회. ....등 특히 조경수협회등은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 국가적 대승적 차원에서 앞장서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 조경은 종합예술 = 후진.중진국 + 규제 (강제성) = 조경의 슬픔.
* 조경은 종합예술 = 원시.선진국 + 자유 (자율성) = 조경의 미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