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찾기 운동
비공개l2001.11.05l1375
아래의 입찰공고에 대한 울분을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조경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입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건축이나 토목에 잠식되어 가는 조경의 입장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직지문화공원조성공사 입찰건
김천시 공고 제290호 "직지문화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공고입니다.
위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836,552,000으로 순공사 금액이 37억이고 이중 조경24억, 토목10억 건축3억인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가 토건(토목과 건축겸유포함) 면허와 조경공사업 겸유업체로 공고되었습니다
문제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 2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을 배제하고 토건,조경겸유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위 공사가 공동계약을 할 시 어떠한 부적절한 이유가 인정되는지요.
문제2- 김천시 공고에는 위 공사 수행능력평가시행중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3년간 토건실적과 조경실적을 합한 실적 누계액의 비율로 평가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토건실적 50억원, 조경실적 0원인 업체도 시공경험평가에 실적 50억을 인정받아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공사금액이 24억인 조경공사에 조경실적이 전혀없는 업체가 시공경험평가를 만점을 받을수는 있도록 공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3- 김천시의 토건,조경 겸유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과도한 제한 입찰을 공고함으로서 법에 따라 성실하고 열심히 조경실적을 50억이상 쌓은 조경면허 업체 몇군데는 건축면허(건축공사가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고사 실적 50억이상 보유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조경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는 건축면허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공정이 조경이면 조경공사금액이 24억인데 조경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면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불을 보듯 확실한데도 조경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조경공사실적을 쌓아서 무엇에 써야하는지요..
조경공사업 등록시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토목기사 1인 건축기사 1인 조경기사 3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처럼 단지 건축공사 3억원에 굳이 토건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시 굳이 건축기사,토목기사 각1인이 왜 필요한지......
굳이 조경공사금액이 24억임에도 불구하고 조경면허와 토목면허 겸유 하거나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건면허와 조경면허만을 겸유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한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총공사금액중에서 조경공사 금액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만 굳이 제외시키기 위한 행패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조경이 자꾸만 토목이나 건축에 잠식이 되어 정작 면허를 내서 조경업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