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달청 수목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비공개l2001.08.13l2624
일반 물가자료집의 수목 가격과 조달청의 수목가격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시 시설물 공사의 경우는 물가자료집을 응용하여 공사실행편성시 다소 용의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목과 같이 물품 자체를 완전교체하는 일이 없어 공사후에도 어느정도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도 하지요.. 하지만 수목식재공사의 경우, 물가자료집보다 턱없이 낮은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또한 하자 발생시 인위적인 피해 또는 사후관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추가 비용 산정상의 어려움도 많고 추가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수목의 단가자체는 결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자가 무슨죄가 있다고 적자 보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나요? 식재공사의 하자를 고려하지 않은 단가때문에 맨날 나무 한그루값받고 두세그루 심어야 하나요? 올해 가을에는 이 슬픔이 더 심해지겠죠? 지난 봄철 가뭄에 발주처에서는 나무에 물한번 줄생각 안해놓고 또 어거지로 업자더러 나무 죽었다고 교체하라고 할테니까요.. 이문제를 가지고 재경부 홈피도 찾아보고 법규책도 여럿찾아봤답니다.. 분명히 문서상에는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말함","따라서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에 대하여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점검보수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책임임" 으로 나오는데도 발주처에 말한번 못해보고 또 하자를 해야한다는 것이 이 서글픈 시공회사의 현실입니다.. 이글을 쓴 저는 식재하도급자가 아닙니다.. 원청의 입장이지만, 올봄까지만 해도 싹을 잘 피우다가 가뭄에 죽어간 나무의 울분과 어쩔수없이 하자를 강요당할 하도급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이글을 남김니다.. 도대체 조달청 수목 단가는 왜 현실을 반영도 못하도 이리도 개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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