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건설면허없이 몇 평까지 공사 가능한가요?

비공개l2008.08.31l7549
저희 회사는 사업경영컨설팅을 하는 일반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신 고객 분이 건축물 공사를 부탁하셔서 저희 회사가 공사 시공을 맡아서 해도 괜챦은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회사 사업자등록상 종목은 "사업경영및관리자문"으로 되어 있구요, 건설면허는 없지만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건설 조경사업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공사는 약 132㎡(40평)으로 주거용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사비를 매출로 잡고, 받은 공사비로 인건비 및 모든 자재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이나 기타 행정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건지 아시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많~~이 드립니다요!! ^^ 참. 인부들 고용산재 보험도 모두 저희 회사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가능하다면 보험 가입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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