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낙찰은 순위와 전혀 상관없나요?

비공개l2010.09.14l2350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 [전자,수의] 이런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수의계약이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원래는 우선순위의 낙찰자 (1순위)가 낙찰이 되는건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10순위더라도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계열회사에게 발주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URLl
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