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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활권 도시녹지(옥상녹화) 지원 대상지 신청서

라펜트l2014.11.20l1708
2015 생활권 도시녹지(옥상녹화) 지원 대상지 공모 

1. 목    적
   생활권 도시녹지의 새로운 녹화모델을 보급, 제시하고, 참여형 시민녹색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공공녹화부문
   - 공공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건물)

 나. 민간녹화부문(민관협력 포함)
   -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 소유 건축물
   ※ 민관협력(매칭방식)
      : 지자체에서 민간건물 등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지원사업 추진 시 ①재단, ②지자체, ③건물주 등이 각각 사업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방식
       예) ①재단 : ②지자체(시?군) : ③건물주  =  30 : 35 : 35

 다. 기획녹화부문
   - 옥상녹화 및 도시녹화 모델이 가능한 녹화유형
   ※ 기획녹화사례
     ① 도시지역 내 바로 인접한 건물 3개 이상의 옥상녹화
     ② 경사지붕 등의 경량형 옥상녹화
     ③ 에너지(우수, 태양열, 풍력)순환형 옥상녹화
     ④ 옥상 및 외부공간 입체녹화 등

3. 지원대상 기준
 가.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며, 생활권 도시녹지 조성의 녹화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대지 및 건물옥상 등(옥상녹화 가능면적이 약99㎡(30평) 이상의 건물)
   - 옥상녹화 녹지조성 면적은 전체면적의 70% 내외 조성가능 대상지
   ※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 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금액
   - 공공녹화 : 사업비(설계비 공사비)의 최대30% 지원
   - 민간녹화 : 사업비(설계비 공사비)의 최대50% 지원
   - 기획녹화 : 사업비(설계비 공사비)의 최대70% 지원

   ※ 도심지 내 인접한 3개 이상의 건물 옥상녹화의 경우, 지원대상지 선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4. 추진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재단

 나. 심사위원회 : 관련 전문가 그룹 구성, 최종심사

 다. 예비순위 대상지 발표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실시(건물주 부담 시행) 후 최종 지원대상지 선정

 라. 사업설명회
   - 공공, 민간, 기획녹화 분야별 사업 세부추진사항 안내
   - 공공 : 해당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발주(재단: 예산지원)
   - 민간 : 자기부담금 재단에 입금(재단에서 설계 및 시공 발주)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설명 및 안내

5. 선정기준
 가. 서류심사(1차)
    ① 녹지조성(옥상녹화)사업 목적에의 적합 여부
    ② 예산확보에 관한 방안 등 자기 부담금 확보 유무

 나. 현장심사(2차)
    ① 입지여건 및 이용자 현황
    ② 녹지조성사업 내용(조성방안, 활용계획, 조성의지,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③ 녹지조성 후 운영 및 활용가능성 
    ④ 홍보 및 파급성 등

 다. 심사위원회 심사(3차)
    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자료를 토대로 심층 심사
    ② 관련전문가 그룹 구성 심사

6.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4. 11. 25(화) ∼ 12. 24(수) / 30일간

 나. 접수방법 : 공문접수(전자문서), 방문 및 우편 접수, E-mail 접수 등 
    ※ 우 편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파장동 179-26) 경기농림진흥재단 3층 녹화사업부
    ※ 담당자(☎031-250-2732, Fax.031-250-2709, E-mail : ys2005@ggaf.or.kr) 

 다.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지원대상지 사진(조성대상지 전경, 건물전경 등 각 1장) 1부
    ③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사업신청서 작성은 첨부파일(응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2014.  11.  25.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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