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건수 1위 ‘GS건설’…계룡‧대방 뒤이어
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철근누락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지에스건설이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동연종합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 순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지에스건설의 경우 최근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처분은 지난 8월 국토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 한 결과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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