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전략사업 선정시 GB 해제총량을 적용 예외
라펜트l기사입력2024-04-18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발령‧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 허용한 것.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크게 증가(67.4→79.6%, 12.2%p↑)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지침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한 것이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대체지(신규GB) 지정을 조건으로 한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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