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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관련 용어좀 설명해 주세여~

비공개l2008.08.31l3709
건설회사에 경리로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업무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네여.. 매번 물어보기도 그렇구여 몇가지 궁금할걸 물어볼게여 단어의 뜻과 왜 하는지? 머 등등 가능한 쉽게 설명해주시길.. 1. 안전관리비가 무엇인가여? 양식을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여? 2. 지명원은? 3. 현장대리인계? 4. 하자보수 이행증권? 계약이행 보증서?(제가 어음이나 증권이런것 자체를 하나도 모르거든여..) 5. 품의서? 6.청산각서? 마지막으로 건설관련 경리(공무)가 전망이 괜찮은지.. 월급은 어떤지.. 지금은 작은 회사에 있지만 나중에 좀 큰 데로 가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여. 제가 건축과관련 안나와서 일하는데 넘 힘든데 관련자격증 하나 따서 공부해 볼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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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무 관련 용어좀 설명해 주세여~
    비공개l2008.08.31
    1. 안전관리비. 월마다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마다 안전관리비 쓴것을 따로 청구해주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원래 안전관리비는 실비정산이기 때문에 쓴 만큼 받을수 있기에 꼭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다 청구해 주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것과 안전관리물품 산 세금계산서(사본)+거래명세표(사본)+사진대지를 첨부해주세요.. 원본대조필 찍는것 잊지 마시고요~~ 2. 지명원. 회사의 얼굴이죠.....무조건 많이 예쁘게 끼워 넣습니다...^^ 돈 좀 쓰는 회사 같으면 카탈로그로 예쁘게 찍지만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복사해서 1)한문으로 지명원 2)목차 3)회사개요 4)사업자등록증 5)건설업면허증사본 6)건설업면허수첩사본 7)법인등기부등본 8)재무제표 등등 원본대조필까지 찍어서 준비해 둡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깐요... 참고로 처음으로 우리회사를 알릴곳에 주는것이니깐 깨끗하게 준비해 두세요... 3. 현장대리인계.. 참고로..제가 이거 찾다가 들어 왔답니다...-_-;; 공사를 계약할때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그중하나랍니다... (계약서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게 다르기도 해요...) 공사를 시작할때 이 현장에 회사의 대리인을 누구를 세우겠는냐? 하는서류가 현장대리인계입니다... 양식은 물론 현장대리인계하고 검색하세요~~ 아님 제게 멜을 주세요.... 현장대리인은 관급이 아닐경우 기능사를 대리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데... 관급일 경우는 1000만원미만만 기능사가 가능하고 5억원 미만은 기능사 3년이상의 경력자, 건축산업기사 이상 이어야 한다네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건산기법 별표5를 검색하세요.... 4. 하자이행증권. 계약이행증권 계약이행증권- 계약 체결후 7일이내 도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증권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자 일경우)에서 발행 해 주고요...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조합이 저렴하지요....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같습니다...(특별한 조항이 없는한이요...) 하자이행증권-이건 뭐 준공 났다고 연락오면 발행해 주면 됩니다...ㅋㅋ 공제조합은 3달이 지나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해 주는데 서울보증보험같은 경우는 한달이 지난 경우(준공난지 한달이 지나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으려 한 경우)는 무하자증명원을 도급자로 부터 받아오라고(그것도 원본으로) 하니깐 알아두세요....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O년 둘다 공제조합에서(또는 보증보험에서) 수수료 받고 발행하는 보험 같은 겁니다... 조합은 우리가 출자를 해서 그 출자금을 담보로 잡고 보증보험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발행하는 보험증권이지요... 우리가 부도나면 그 회사들이 나머지 일 처리를 해준답니다... 5. 품의서 품의서는 기안서라고 하면 맞을라나?? 다른 직종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쪽은 품의서라고 부른답니다.... 담당이 공사발주를 품의해서 상부 결재를 올릴때 만드는 겉표지의 공문양식..... 말로 할려니깐 어렵네요....ㅠㅜ 다른분들 설명에 맞길께요.... 6.청산각서 위에 두분께서 청산각서라고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정산서라고는 쓰는데 청산각서라고는 쓰지 않아서 생소해요.... 잠시잠깐 백과사전 청산을 검색했는데 말이 무시무시 하군요... 그냥 정산서라고 할께요... 공사가 끝나면 분명 나는 더한게 있고 도급자는 덜한게 있다고 할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각각 정산을 봅니다... 이부분은 더한게 맞고 이 부분을 덜한게 맞다고 거기에 합의한다고 서로의 도장... (사실 하도급자만 도장을 날인합니다...)을 찍고.... 다시 변경계약을 통해서 최종으로 공사가 끝났다고 쌍방이 도장을 찍으면 재빨리 위에 4번에서 얘기한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해서 (변경한 금액으로) 도급자에게 재출하면 통장으로 공사대금 들어오기 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건설비젼.....암담합니다....... 제가 건축과 졸업한지 2년만에 IMF 겪고.....흑흑.....^^* 작은회사에서 큰회사로 옮기는것은 정말로 힘들지요.....큰회사에서 작은회사로 가는것은 쉬은데.....거꾸로 가는것은 힘들답니다... 자격증은 음....있는게 훨씬 좋지요...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심 멜 주세요..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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