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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경자격증?

비공개l2001.07.06l1951
어느나라에서나 인정되는 국제조경자격증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해당국가에서 자격증을 각각 취득해야 하는지, 또는.. 미국 등과 같은 영어권 주류국가에서의 자격증이 영어권을 포함한 기타 국가 등지에서도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국제조경자격증이라 칭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가 어디인지(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지) 시험 과목, 성향, 체점기준, 비용, 1년동안의 시험회수 등은 어떤지. 이를 설명해주는 인터넷 Site는 존재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미국이나 호주 등과 같은 영어권 주류국가에서의 조경기사시험은 어떤식으로 치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조경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 조경 디자이너를 꿈꾸는 조경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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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경자격증?
    비공개l2001.07.06
    안녕하세요? 편집부의 남기준입니다. 본지 2000년 1월호에 소개된 바 있는 "외국의 자격제도 추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원고는 조경정보개발원의 김영모 실장님께서 기고해주신 내용입니다. 외국의 자격제도를 보면 일본은 자격체계를 국가자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으로 구성하고 국가자격에는 기술사, 기능사 등의 자격등급에 총 354개의 자격종목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자격제도의 특징은 자격제도를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프랑스는 학력과 자격을 연계하여 총 6등급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취득한 자격은 수준별로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고용부 산하의 QCA(자격교육과정원) 관리하에 전문직업자격(NVQ:National Vocational alification)과 일반직업자격(GNVQ: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fication)으로 분리하고 학위와 자격을 등가치로 대우하고 있다. 자격제도에 있어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독일은 분야를 기술과 기능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대학이나 직업학교의 학력과 함께 일정기간의 현장경력을 갖추었을 때 그에 합당한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외국의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추세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처럼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학력과 자격증을 같은 가치로 대우하려는 경향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학력(조경기사, 산업기사)만 갖추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기간의 현장경력을 거쳐야만 시험자격을 주는 독일과 같은 자격제도의 엄격함이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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