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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차이점이 뭔가요?

비공개l2009.01.06l2381
조경기사자격증을 딴 다음에 조경기술사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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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차이점이 뭔가요?
    비공개l2009.01.06
    기술사 : 기사 +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 실무경력 6년 기능사 + 실무경력 8년 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7년 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9년 실무경력 11년 등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대졸(관련학과) 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전문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3년 실무경력 4년 등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대 졸 전문대졸(관련학과) 전문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1년 실무경력 2년 기능사 : 제한없음 의 조건이 산업기사 취득 자격 조건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차이점이 뭔가요?
    비공개l2009.01.09
    [별표 5] <개정 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1. 기술사 ┃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 ┃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 ┃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 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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