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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대여..

비공개l2009.04.09l4720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여한다면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는 각각 무슨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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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면허대여..
    비공개l2009.04.13
    건산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네요.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면허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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