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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제출서류

비공개l2008.08.31l2811
건축허가받은 건물이 있는데 건축주가 맘에 들지않아서 새로 건축설계를맡겼는데요 그래서 설계변경을신청하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하려면 어떤절차를걸쳐 어떤서류를 관공서에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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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시 제출서류
    비공개l2008.08.31
    처음 허가시 접수했던 절차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지 설계개요에 바뀌는 부분을 공무원이 이해가 잘가도록 기재를 하셔야합니다 내부 방 위치라든지 주방 위치라든지 등 이런건 설계변경사항이 아닙니다 건물위치가 1m 이상 이동이되거나 대지면적이 변경이되거나 아니면 면적이 50m2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면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준공시 일괄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야하신다면 서류라든지 절차를 간단히만 쓸게요... 우선 원본에 필요한서류 및 도면은 신청서(프로그램 작성방법아시리나 생각하고 자세히는안쓸게요) > 대지에 대한 서류(지적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 )> 대지에 지상권 및 소유자가 틀리면 설정잡힌 은행에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오고 소유자 역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와야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시키고요 정화조,배수설치신고,부설주차장, 통신,소방 설치가 된다면 사본으로 첩부해주시고 도면(배치.개요.조경.대지종단면도.각층평면.입면2면이상.주단면도2곳)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밖에 타 부서로 협의서를 보내야 하니깐 원본말고 넉넉하게 6부 이상만드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하나에 부서를 예를든다면 하수과에 협의서가 가야한다면 (배수설치신고서,신청서,배치.개요.평면.멘홀도면) 이런식으로 그부서에 필요로하는 문서만 첩부시키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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