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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비공개l2008.08.31l4755
1. 내용 1) 저희회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비계및 구조물해체, 토공, 철콘 3가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비계, 철콘, 토공 이외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분양 및 분양대행이 사업종목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법적으로 면허이외의 사업[건축,토목,분양대행]을 하려면 갖춰야될 조건이 무엇인지요. 2]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면허이외의 사업을 한다면 어떤결과가 초래되나요. 3] 추가로 벌목분야를 사업종목에 추가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요. 4] 추가로 조경공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요. 5] 추가로 토공과 토목의 사업범위의 구분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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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 면허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비공개l2008.08.31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참조하시면 업종별 사업영역,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규모 등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LawEtc3Dan.jsp?s_lawmst=79198&l_law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history=H&keyword= 위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시행령 밑 하단의 별표1과 별표2를 열람하세요. 참고로 분양대행이라 하심은 주택사업자 면허가 필요한 경우일 것이고 연간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사업을 하실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http://khba.or.kr/sa2/sa2_04.jsp 여기를 참조하세요. 2]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시어 사업을 하시거나 시공을 하시게 되면 해당 법규를 위반하시게 되어 행정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무등록 시공의 경우 등록말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6조, 제83조] 3]벌목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의한 산림조합 등에 대한 별도의 산림사업 업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의합니다. 해당 법령은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342530 4]조겅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은 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보시면 등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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