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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후 시공업자가 이행하는 수목관리의 법적기준은?
비공개l2008.08.31l1586
5월달에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발주자가 자기가 풀을 뽑고
병충해방제를 한 비용을 시공업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시공업자가 공사후 수목에 대한 관리의 법적인, 또는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진가요.
참고로 시공후 한달간 주기적으로 관수및 시비는 하였읍니다.
- 조경공사후 시공업자가 이행하는 수목관리의 법적기준은?
비공개l2008.08.31제초작업과 병충해방제작업은. 유지관리공사에 들어갑니다. . 최초 공사계약시 식재공사와 함께 유지관리공사도 같이 계약하신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제초나 병충해방제와 같은 시공후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고사나 병충해에 의해 하자가 발생이 예견될시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에 또는 시공업자가 직접 하자보증기간동안에 나무가 죽지않도록 관리(약제살포,수간주사,전지전정)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하지만요. (보통 이단계는 정식계약을 채결했을시. 시공업자가 끝까지 비협조적일때도 많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준공된후에는 시공업자는 공사보증기간까지의 하자책임만 있는거니까 교체만 해주면 되는겁니다.) 그렇다고해도 발주자가 미리 조치를 취했다고 그만큼 댓가를 주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만. . 내역서나 시방서 등과 함께 정식으로 계약한 사항이 아니라면.. 병충해방지약품값 선에서 합의하면 어떨까합니다... 발주자가 끝까지 전부 배상하길 원하다면. 수목 이식전에 미리 병충해 방제작업을 했다고 하십시요.. 제초에 관련한 사항은 대지의 주인에게 당연히 관리의 의무가 있는거같구요. . 시공업자의 수목식재공사 준공후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