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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미만 소규모 조경공사를 발주할려고 합니다.

비공개l2008.08.31l2053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천만원미만 소규모 조경 공사를 발주할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데,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있는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없다고 합니다. 이업체와 계약해도 관계없나요? 소규모 공사라 조경관련 면허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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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원미만 소규모 조경공사를 발주할려고 합니다.
    비공개l2008.08.31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는 추정가격2억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2003.12.11, 2004.4.6, 2005.6.30, 2005.9.8, 2006.2.8, 2006.5.25, 2006.12.29, 2007.10.15, 2008.2.29>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삭제 <2006.12.29> 다.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20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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