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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때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비공개l2008.08.31l2172
조경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할경우 어떤자격이 필요한지요..
- 조경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때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비공개l2008.08.31일단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큰현장이 아니라면 공사금액은 20억 미만이겠죠? 그러면 아무나 직원한명 선임만 하면 됩니다...자격은 무관입니다. 20억이 넘어갈때는 비전담으로 1명 선임해야 하구요.. 비전담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에서 보듯이 자격이 있어야 하구요... - 자격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1,2급 자격을 취득한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1,2급 자격을 취득한자.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공업계(4년제 이공계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3년이상(1년이상) 담당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마.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도시가스 공사에 한함) 바.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