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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종합건설업) 면허 및 설립조건

비공개l2008.08.31l13826
서울 or 경기 지역에 건설업(일반.종합건설업)을 면허 및 설립하고 싶습니다. 업종을 크게 분류해서. 1.건설업 2.건설하도급업 3.종합건설업 4.철구조물 제조업 5.가드레일 제조업 6.철구조물 건설업 7.전문건설 전기공사업 8.시설물 유지관리 건설업 9.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업 질문1. 기술자 몇 명 과 기술종류 질문2. 자본금 질문3. 필요시설 및 장비 질문4. 면허시 유의사항 및 필요조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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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일반.종합건설업) 면허 및 설립조건
    비공개l2008.08.31
    먼저 건설업의 업종별 분류부터 정리를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건설업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일반건설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뉘죠.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렇게 25가지 29종 업종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종합건설업을 일반건설업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면 토목, 건축, 토건(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 다섯가지 업종 중 하나라는 결론이 나겠죠. 따라서 나열하신 업종 중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은 1. 건설업 = 일반건설, 전문건설을 통틀은 것을 뜻합니다. 2. 건설하도급업 = 하도급업이란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건설이 시공하는 일부의 공종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종엑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발주자 사전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이 일반건설로도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하도급업이란 공사계약의 형태일뿐 업종은 아닌 것이죠. 3. 종합건설업 = 일반건설업을 뜻합니다. 4. 5.철구조물 제조업, 가드레일 제조업 =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되겠죠. 6. 철구조물 건설업 = 전문건설업종 중 철강재 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7. 전문건설은 위에 설명드린 25가지 29종 업종을 뜻하는 것이고 전기공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업종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업종은 그외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 오수분뇨처리공사업 등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즉 건설업은 위의 설명과 같은 일반건설, 전문건설만 해당이 됩니다. 8. 시설물유지관리 건설업 = 전문건설의 일종입니다. 9. 시설물유지관리 서비스업 = 용역서비스 업종에 해당되겠지요. 가령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용역, 주차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 건설업은 구축물의 하자가 발생했거나 손상이 있을때 이를 자재, 인력, 장비등을 동원하여 보수, 정비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 기술자보유, 사무실 보유 와 관련한 설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법인, 개인별 자본금 기준액도 나와 있습니다.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08400 법인으로 할 경우와 개인으로 할 경우 다른점은 자본금 금액 (개인이 2배수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및 건설업 등록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법인) 대신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개인)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건설업등록절차 : 1.법인설립(또는 개인) : 이사회회의록 및 이사, 감사 선임 및 공증 등은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등록 : 소재지 관할 세무서 3.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 소재지 관할 각 공단 4.기술자 모집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 4대보험 중 한 곳의 취득확인서 및 경력확인서 필요 (전문건설의 경우 협회등록 안해도 상관없음)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공제조합 출자예치 (건설업등록 기준 납입자본금의 25%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 소재지 관할 공제조합- 건설업등록 후 출자한 예치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청약절차를 거친 후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6. 건설업등록신청 (일반건설 : 광역,특별,도지사 전문건설 : 시청.군청 각 건설관련 행정업무 담당과)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기술자보유증명(기술인협회 발급, 전문건설의 경우 기술자수첩 사본 및 4대보험 중 한 곳의 취득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사본, 전세시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사무실 내부 외부 각 1장씩 사진, 사무실 평면도, 재무제표(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증빙서류), 시설장비가 필요한 경우의 건설업은 해당 장비등록증 사본 및 사진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장비가 필요한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7. 면허세 및 등록세 납부 등 등록수리 된후 며칠 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면허수첩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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