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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건설면허없이 몇 평까지 공사 가능한가요?

비공개l2008.08.31l7709
저희 회사는 사업경영컨설팅을 하는 일반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신 고객 분이 건축물 공사를 부탁하셔서 저희 회사가 공사 시공을 맡아서 해도 괜챦은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회사 사업자등록상 종목은 "사업경영및관리자문"으로 되어 있구요, 건설면허는 없지만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건설 조경사업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공사는 약 132㎡(40평)으로 주거용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사비를 매출로 잡고, 받은 공사비로 인건비 및 모든 자재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이나 기타 행정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건지 아시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많~~이 드립니다요!! ^^ 참. 인부들 고용산재 보험도 모두 저희 회사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가능하다면 보험 가입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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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업자가 건설면허없이 몇 평까지 공사 가능한가요?
    비공개l2008.08.31
    건축주께서 의뢰하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시공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등에 따라서 시공자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7.7.대령 제17296호, 2005.5.7, 2005.11.25] [[시행일 2006.2.9]] 1.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 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현재 미시행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01.01 자로 개정될 내용]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시공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①항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나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겠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는 모두 일괄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산재.고용 개시신고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건설업면허 없는 일반사업자. 개인이 발주자 혹은 시공자가 되어 가입하고 자 할때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상의 경우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 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 필요) 후 전자신고 - 보험가입신고 -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 신고/보험가입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공사비를 매출로 잡고 기타 자재, 노임, 경비 항목을 공사원가로 잡으셔서 매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사항은 매월 근로한 내용을 다음 월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건설정보지식시스템인 키스콘(www.kiscon.net) 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건설업자가 아니신데 궂이 신고하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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