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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비공개l2008.10.06l2097
제가 맡았던 현장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들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되어 있으며, 2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모든 하자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발주처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하자 수목 교체 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의 책임 기간이 시작된다 하는데,
어느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주위 분들에게 여쭤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지나면 책임 종료된다고만 하니,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비공개l2008.10.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개정 2007.12.28)에 보시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와 관련된 사항이구요. 여기에 보시면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 3년이 될 것이라고 많은 이야기 들이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튼 입장이 애매할 듯 하네요 ^^ 대전지법 2006.11.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 [각공2007.1.10.(41),146]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위 담보책임기간은 그 문언상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할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비슷한 내용같은데요... 계약서 내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위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내요... 의견일 뿐입니다.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