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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평가 및 사전환경성영향에 대해서 조경의 업역은 ...

비공개l2007.10.23l1876
올해 7월에 재난 방재청에서 사전재해평가에 대한 법률을 발표하였는데 사전재해방평가대행자 등록여건에 조경기사에 대한 조건은 일언방구도 없군요, 도시계획기사는 등록여건에 들어가 있는데... 조경및 조경기술사등 업계전반에 그릇을 키우려면 이런법개정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조경기술사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건설부에 법개정시 참고문헌,해외답사등을 통해 자격요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쪽개통이 토목분야라 생각을 안하고 있으셨나분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인들은 계획,설계 전반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자격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지라 대우가 빈약한 것입니다. 사전영향성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영향성검토서를 보다보면은 사업의 업역이 불문명하여 일반적으로 조경기사의 참여는 많은것 같은데 자격요건에는 조경의 분야는 미비한것 같습니다. 고생해서 설계.시공만해서 매진하시지 말고 강제조항의 참여기술자 영역을 넓히는 것이 조경전반의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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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재해평가 및 사전환경성영향에 대해서 조경의 업역은 ...
    비공개l2007.10.29
    제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조경인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조경인중 한사람으로서 공감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조경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연환경파트에서의 식물상...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최근 법개정으로 이루어진 경관성검토..... 이런것들뿐인데...솔직히 환경파트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극히 일부파트만 차지하는데.. 환경쪽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순수히 내줄까..하는 의구심이 드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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