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음...연봉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비공개l2007.09.19l2387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이 140만원 입니다.
세금떼고
그리고 보너스가 설,추석,여름휴가비를 합치면 대충 80~90 정도 됩니다.
실수령액이 140만 정도면 세금이 얼마정도 붙던가요?
퇴직금은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고...음...
연봉이 한 2000도 안되겠죠?
2년반정도 조경일 하고 있습니다.
박봉인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는 회사를 옮겨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가 아닌 지방입니다.
- 음...연봉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비공개l2007.09.27실수령액이 140만원 정도면 연봉 1700만원 정도 되겠군요.. 지방이 수도권지역보단 박봉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역시 지방출신이지만 지방 조경회사들 멀리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박봉때문이죠..대강 연봉으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년차이면 요즘 수도권에서는 2000만원 이상받습니다.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 음...연봉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비공개l2007.09.27실수령액이 140이면 연봉이 어떻게 1700정도인가요 ? 연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 같군요 연봉이란...세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보통...실수령액만 연봉이라고 잘못생각하는이들이 많네요... 연봉은 '1년단위 총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의 구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별도로 할 것인지, 특정수당을 포함할지 별도로 할 것인지 등은 노사간에 자율사항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임금(연봉 200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세법 및 각종 사회보험법(4대사회보험)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과되지만, 납부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에서 이를 지급하기 전에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월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임금(=연봉,월급)-(세금,보험료)=실수령액입니다. - 음...연봉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비공개l2007.09.27그르니까 다 포함해서 연봉1700만원정도 라는 거죠 ㅡㅡ;; 물론 보너스등의 상여금은 제외하고.. 몰라서 자세히 안쓴게 아니라 간단히 할려고 안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