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수습기간이요..

비공개l2007.08.09l1240
보통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80만원으로 6개월동안인데... 야근비나 기타 상여금 없다네요. 4대보험 적용안되구,, 자격증도 있는데.. 보통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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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이요..
    비공개l2007.08.09
    그것은 수습이 아니고,,,알바인듯하네요... 근로계약도없고 그러한 관계라면 조심하셔야할듯... 막상 6개월이 지나면 혹은 그전에 TO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뺌할수있어요,,, 수습이라 하면 회사의 엄연한 직원이죠,,,다만 수습기간이라 단지 급여만 약70~80%정도를 받는거죠,,그리고 당연 4대보험 인정되어야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3개월이며 기본급 및 각종수당은 70% 인정되고 자격수당은 다준거같네요... 상여는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으나 암튼 주는것 같고... 물론 4대보험 적용받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한 걸로 알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 향후 채용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듯하네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 봤습니다.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  수습기간이요..
    비공개l2007.09.05
    수습기간이란 제가 알기론 회사와 개인 둘다를 위한 완충기간이라고 보는데요 참 먼저 6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3개월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는 신입사원 기준으로 본봉의 70%를 주는곳, 수령액의 70%를 주는곳등 다양 한듯 합니다. 머 이부분은 딱히 어떤게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4대보험 관련은 수습기간은 엄연히 직원은 아니죠. 그래서 적용안할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도 그 사람을 평가해보는 기간이지만 구직자 당사자도 그 회사를 겪어보고 판단하는 평등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다녀보시고 아니 그 이전이라도 자신이 생각했던거랑 많이 틀리다면 그만두셔도 되는 자유로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경력10년차). 그런데 질문올리신 님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이해가 가실 않네요. 좀 악덕기업같다는 이미지가 약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작 6개월뒤 뽑지 않을 확률이 높은거 같네요. 더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쳤는데 회사에서 맘에 들지않아 안 뽑으려 할때 구직자 본인이 원해서 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만 첨부터 6개월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선임자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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