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고사식물의 하자보수대상

비공개l2006.03.18l2141
건설교통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하자보수 고사목에 대해서 명시되있으나 미약한거 같아 여러 조경인에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 관점으로는 남부수종(후박,가시나무,먼나무)이 2005년 겨울을 나면서 한해로 고사된것으로 판명이 되며(지역은 부산입니다.)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대, 원도급사나 발주처에서는 한해로 인하여 고사된 수목은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사되지 않은 같은 수종은 왜 한해로 고사되지 않냐고 반문을 하는대 머라 할말이 없더군요 또한 한해가 아니고 공사중 및 준공시점에서 부터 서서히 말라 죽어 월동을 하지 못해 고사된거라고 합니다. 공사준공이후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발주처나 인수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약한 남부수종에 대해 월동준비도 하지 않고, 유지관리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을 나무병원 또는 식물병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토양,병해충,한해,기타등등)의뢰를하여 고사진단이 나오면 그 서류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고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 조경인들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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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식물의 하자보수대상
    비공개l2006.03.20
    조경시공하는 사람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하자때문에 많이 신경쓴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법적인 조치까지 가면서 하자는 진행해 본적이 없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만... 일반적으로 하자는 어지간하면 해주는 경우가 많은듯한데... 조만간 조경업을 접는다던지 부도가 났다던지.하면 배째라할수도 있지만 아니면 해주는게 여러가지로 편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고사수목에 대한 판단은 설령 하자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입증부담은 조경회사에 있다는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협의 과정을 거치셔서 유리한 수종으로 변경하여 보수해주시는게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쁜 봄에 몸관리 잘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  고사식물의 하자보수대상
    비공개l2006.03.21
    수목의 하자 판정기준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듣기론 수목 수계부의 가지가 2/3이상 고사했다던가 고사로 인한 고유수형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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