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조경직 신설에 관하여(입법예고 중이던데..)
비공개l2005.12.13l1990
법령안 입법예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 6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안 제2조, 제45조 및 별표 1)
(1)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 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 현행, 57개 직렬 ⇒ 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 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 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1.1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69, FAX :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런식으로 될 경우 우리 조경직은 농림축산직렬으로 묶이게 되있더군요...
농림축산직렬 - 일반농업, 잠업, 농화학, 식물검역,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축산, 수의, 생명유전
우리 조경직은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9급- 농림축산서기보, 8급- 농림축산서기, 7급- 농림축산주사보
6급- 농림축산주사, 5급- 농림축산사무관, 4급- 기술서기관
이런식으로 명칭이 되는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조경이 시설직렬(도시계획,건축,토목,측지)이 아닌 농림축산직렬로 편입되는게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하니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의견제출에 관한 내용 참고하세요...
- 조경직 신설에 관하여(입법예고 중이던데..)
비공개l2005.12.15조경직이 아니고 조경직류입니다. 현 직제에 조경 과목만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조경직 신설이 아닌것 같습니다. -.- - 조경직 신설에 관하여(입법예고 중이던데..)
비공개l2005.12.21조경직제 신설은 아니지만, 조경직류 신설도 분명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설되는 직류가 5개에 불과해, 의미가 축소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글을 올려주신 분의 문제제기대로, 새로 신설되는 조경직류가 어느 직렬에 포함되는 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7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 아래에 처음 의견을 올려주신 분의 글을 다시 옮겨 적습니다. ------------------------------------------------------ 법령안 입법예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 6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안 제2조, 제45조 및 별표 1) (1)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 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 현행, 57개 직렬 ⇒ 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 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 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1.1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69, FAX :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런식으로 될 경우 우리 조경직은 농림축산직렬으로 묶이게 되있더군요... 농림축산직렬 - 일반농업, 잠업, 농화학, 식물검역,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축산, 수의, 생명유전 우리 조경직은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9급- 농림축산서기보, 8급- 농림축산서기, 7급- 농림축산주사보 6급- 농림축산주사, 5급- 농림축산사무관, 4급- 기술서기관 이런식으로 명칭이 되는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조경이 시설직렬(도시계획,건축,토목,측지)이 아닌 농림축산직렬로 편입되는게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하니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의견제출에 관한 내용 참고하세요... - 조경직 신설에 관하여(입법예고 중이던데..)
비공개l2005.12.25조경과목 추가는 2005년 부터 7급시험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어,국사,영어,조림학,임업경영,조경학,생물학개론 이렇게 7개과목이지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농림축산직렬에 조경직을 신설하여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 홈피에 방문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 조경직 신설에 관하여(입법예고 중이던데..)
비공개l2006.01.07등신 새키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