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l2003.02.18l894
협의후결정도 해결이 잘 안될꺼 같고, 여기서 익명성이란 이유로 별볼일 없는 회사들 욕하면 우리들 또한 별 볼일이 없을것이고 말입니다. 차라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회사도 발전하고 직원도 발전하는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회사들을 한 번 추려보면 얼떨까 싶습니다. 누가 좋은거 뽑아준다는데 싫어할사람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많은 연봉 원하는거 아닙니다. 제대로된 대접이라도 해달란 말입니다. 전 분명 기술직이지 회사에서 장부정리만하는 경리직도 아니고 나까마사장 짜질구리한 집안일까지 하는 사장 비서도 아닙니다. 엄연한 기술자인데 사무실에 하루종일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음 속터집니다. 일같은 일좀 하게 해달란말입니다. 여기선 전혀 배울것도 없습니다. 얼마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가란 소리들었습니다. 솔직이 제가 한 말 한마디도 틀린거 없었는데 기가막히더군요. 그래서 미련버렸습죠, 이런데 있어봤자 좋을꺼 하나없다. 사장 저 몰래 다른 직원구합띠다.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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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l2003.02.18
    3개월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안넘었나요?? 그리고 무작정 짤랐다면 3개월씨 월급받고 나오시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돈을 받을수 있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힘내시구요..
  •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l2003.02.18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안그래도 그냥 나가는거 억울한데..그런방법이 있다니. 3개월이 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는거 적확하게 어디서 알아보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있구요. 회사 돈 돌아가는 사정이 않좋아져서라지만. 얼마전에 직원들이랑 사장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야기 하다가 담배심부름 안해줬다고...참나...회사에 맘이 없다나... >3개월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안넘었나요?? >그리고 무작정 짤랐다면 3개월씨 월급받고 나오시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돈을 받을수 있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 >힘내시구요..
  •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l2003.02.18
    이름을 밝혀줄순 없습니까? 담배심부름 안한다고 짜르는 그런 사장은 고발하십시오. 아마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같은 곳에 부당해고로 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안그래도 그냥 나가는거 억울한데..그런방법이 있다니. >3개월이 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는거 적확하게 어디서 알아보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있구요. >회사 돈 돌아가는 사정이 않좋아져서라지만. >얼마전에 직원들이랑 사장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야기 하다가 >담배심부름 안해줬다고...참나...회사에 맘이 없다나... > > >>3개월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안넘었나요?? >>그리고 무작정 짤랐다면 3개월씨 월급받고 나오시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돈을 받을수 있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 >>힘내시구요..
  •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l2003.02.18
    황당그자체입니다. 어디서..담배심부름을... 참 그 사장... 흠... 돈 받을수 있구요..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3개월지나면 못짜르는건 노동법인가... 주워들은거라..ㅜ.,ㅜ 고용보험에선 확실히 돈나오구요.. 그리고 3개월치 월급도 나옵니다...이건 회사에서... 너무 짱나는 회사.. 밝혀서 다신 아무도 가지 않게.. 다신 조경인 더렵히지 않게.. 힘내자구요
  •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l2003.02.21
    회사에서 직원들을 타당한 이유가 없이 짜를땐 1개월분의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죠.(다른 직장을 구하는데까지 여유를 주는거 같네요.)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세요~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10개월일하셨으면 한 3달정도(90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잘리거나 등등의 사유는 안되고 계약만료같은 부당의한 이유로 그만두었을때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고 고용안정센타 같은곳에 의뢰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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