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시공하시는 분들께...
비공개l2002.10.05l1143
비록 저의 짧은 설계경력이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있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공원설계시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으로
나눠어 도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건축과 전기는 어쩔수 없다 해도...
토목공정중 상당부분은 저희가 조경부분에 넣어
납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배식, 조경시설물, 간단한 포장을 넘어서...
아스콘포장, 토공사, 인프라 시설,소형구조물등을 조경에
넣을수 있다면.. 조경시공하시는 분들이
토목에 외주를 주던 직접 시공을 하던...
전반적으로 조경에 유리한 입장이 될지않을까요..
설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외주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고, 전체를 이해하며, 부드럽게 접근할수 있어 좋지요..
가능만 하다면요...
공원 시공인데도 토목회사가 도급후 조경하청, 공동도급이라고
써있는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허접한 글 올려봅니다.
시공하시는 분들 제생각에 답좀달아주세요.
그리고 흔히들 만하는 조경회사의 면허편제는
어느 기준에 의한 분류인가요...?
- 시공하시는 분들께...
비공개l2002.10.05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일반, 전문으로 구분 일반은 토건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산업설비업,조경공사업으로 세분 전문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세분함 공원공사는 조경공사업의 고유업종임 그러나 일반건설업자 대부분 토건업(또는 토목,건축)과조경공사업을 보유한 관계로 통상 겸업으로 발주함 . 물론발주는 계약담당부서의 고유권한임 또한 국계법(약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공종판단기준은 입찰공고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함 모든게 법대로 임 단지 조경분야 힘부족으로 입법활동에 영향력이 부족함. 현실적으로 시공모두 처리 할 수있음 그동안 신도시 대단위 공원 모두 조경분야에서 시공했고 발주됬었음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 부천,평촌,분당 중앙공원 최근의 여의도공원도 조경분야에서 처리했음다 >비록 저의 짧은 설계경력이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있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공원설계시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으로 >나눠어 도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건축과 전기는 어쩔수 없다 해도... >토목공정중 상당부분은 저희가 조경부분에 넣어 >납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배식, 조경시설물, 간단한 포장을 넘어서... >아스콘포장, 토공사, 인프라 시설,소형구조물등을 조경에 >넣을수 있다면.. 조경시공하시는 분들이 >토목에 외주를 주던 직접 시공을 하던... >전반적으로 조경에 유리한 입장이 될지않을까요.. >설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외주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고, 전체를 이해하며, 부드럽게 접근할수 있어 좋지요.. >가능만 하다면요... >공원 시공인데도 토목회사가 도급후 조경하청, 공동도급이라고 >써있는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허접한 글 올려봅니다. >시공하시는 분들 제생각에 답좀달아주세요. >그리고 흔히들 만하는 조경회사의 면허편제는 >어느 기준에 의한 분류인가요...? - 시공하시는 분들께...
비공개l2002.10.05공원공사인데도 토목회사가 수주하는 일은 토목회사일지라도 조경면허를 가진 경우이며,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토목과 조경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경우입니다. (이는 발주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주로 공사가 클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공사비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경우) 그리고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덩치가 토목이나 건축에 비해 턱없이 작다보니 3년간 실적 자체도 조경공사업의 경우 50억을 거의 넘지를 못합니다. 즉 50억 이상의 공사가 나올 경우 순수하게 00조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는 공사입찰을 볼수 있는 자격이 몇 안되게 되는거죠. 종건업체들은 자체공사에서 조경공사 실적을 받게 되니 실적은 높구요. 시공회사들이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실적을 올리기 힘들다는 업의 한계상 안타깝게도 덩치 큰 공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는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업무보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될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일반, 전문으로 구분 >일반은 토건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산업설비업,조경공사업으로 세분 >전문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세분함 >공원공사는 조경공사업의 고유업종임 >그러나 일반건설업자 대부분 토건업(또는 토목,건축)과조경공사업을 보유한 관계로 통상 겸업으로 발주함 . >물론발주는 계약담당부서의 고유권한임 또한 국계법(약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공종판단기준은 입찰공고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함 > >모든게 법대로 임 >단지 조경분야 힘부족으로 입법활동에 영향력이 부족함. > >현실적으로 시공모두 처리 할 수있음 > >그동안 신도시 대단위 공원 모두 조경분야에서 시공했고 발주됬었음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 >부천,평촌,분당 중앙공원 >최근의 여의도공원도 조경분야에서 처리했음다 > > > >>비록 저의 짧은 설계경력이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있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공원설계시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으로 >>나눠어 도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건축과 전기는 어쩔수 없다 해도... >>토목공정중 상당부분은 저희가 조경부분에 넣어 >>납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배식, 조경시설물, 간단한 포장을 넘어서... >>아스콘포장, 토공사, 인프라 시설,소형구조물등을 조경에 >>넣을수 있다면.. 조경시공하시는 분들이 >>토목에 외주를 주던 직접 시공을 하던... >>전반적으로 조경에 유리한 입장이 될지않을까요.. >>설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외주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고, 전체를 이해하며, 부드럽게 접근할수 있어 좋지요.. >>가능만 하다면요... >>공원 시공인데도 토목회사가 도급후 조경하청, 공동도급이라고 >>써있는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허접한 글 올려봅니다. >>시공하시는 분들 제생각에 답좀달아주세요. >>그리고 흔히들 만하는 조경회사의 면허편제는 >>어느 기준에 의한 분류인가요...? - 시공하시는 분들께...
비공개l2002.10.05답변 많은 도움이 된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포장공, 토공을 조경도면에 포함 시킨다해도 일반적으로 조경회사들이 다양한 전문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면허를 보유한 규모가 큰 회사에게 유리하게 될수도 있게군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 - 시공하시는 분들께...
비공개l2002.10.06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산법에 의해 일반공사업(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업(식재,시설물)을 겸업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일부 전문면허와 토목,건축,토건등 일반공사업에 해당되는 면허만 한회사의 명의로 보유 할 수있음. 전문공사업 면허보유업체도 토공사,철콘,포장등은 보유 할 수 있으나 일반면허인 토목,조경,건축등은 보유 할 수 없음. 종합조경에서도 규모가 큰 공사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하도급하지만 작은 공사는 흔히 공종에 상관없이 조경식재와 시설물로 구분하여 하도급함. 아마 대부분 초급자들이 종합체계와 전문체계를 혼동하여 일반업체(흔히, 종합)와 전문업체(단종) 현실을 동일시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업체라고 다 규모가 큰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진입 용이로 업체가 난립하고 그에 따른 시장축소로 수주되는 금액과 건수가 적어 날이 갈수록 영세해 지고 있음. >답변 많은 도움이 된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포장공, 토공을 >조경도면에 포함 시킨다해도 >일반적으로 조경회사들이 다양한 전문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면허를 >보유한 규모가 큰 회사에게 유리하게 될수도 >있게군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 - 시공하시는 분들께...
비공개l2002.10.061.포장공이나 토공, 식재,시설물설치등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발주할때는 말그대로 공종이 복합적이지 않고, (조경에서는 식재나 시설 둘종 하나의 비중이 클때) 하나의 공종이 주를 이룰때에 발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종의 주가 조경시설물이고 그외 토공이나 포장공등의 공사의 비중이 작다면 토공이나 포장공은 부대공사로 포함되어 조경시설물로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2. 두번째로 일반공사업의 경우 조경공사업(일반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는 식재와시설물공사의 비중이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포장,토공,철콘 등등의 공사비중보다 클경우는 토목공사가 부대공사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을 대규모 건축토목공사에서 조경공사가 공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공사입찰의 기준이 조경을 제외하고 건축이나 토목공사로 발주되는 이유는 바로 조경공사의 규모(금액)이 전체공사의 5%를 넘지 못하기에 그냥 부대공사의 한부류로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주로 공원설계를 하시는거 같은데요, 위의 글이 이해가 되신다면 설계할때 별 부담없이 할수 있으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경이 이렇게 열악하게 될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사비라는 겁니다. 토목공사 서울시 경우도 웬만하면 7,8억입니다. 하지만 조경공사 끽해야 3억될까 말깝니다. 일만 죽도록 하고 돈은 안되니 당연히 업이 영세해질수밖에요. 공사비가 작다고 시공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의 규모와 비례가 되닌 설계쪽도 관련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님들 보고 계신다면 제발 공짜,서비스 좀 좋아하지 마십시요.. 몰라서 묻는건데 공짜서비스로 공사 많이 하면 진급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감리가 나와서 (토목직임) 자기는 300억 이하는 해보지는 않았다면서 조경 겨우 3억짜리 공사하면서 허덕인다고 사람 무시할때 진짜 배알틀리고 찍어버리고 싶습니다. 조경이 발전하려면 디자인이 먼져 앞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경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공사비가 먼져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일요일 쉬면서 광분해서 글 올립니다.. 너무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물론입니다. > >그러나 현재 건산법에 의해 >일반공사업(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업(식재,시설물)을 겸업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일부 전문면허와 토목,건축,토건등 일반공사업에 해당되는 면허만 한회사의 명의로 보유 할 수있음. > >전문공사업 면허보유업체도 토공사,철콘,포장등은 보유 할 수 >있으나 일반면허인 토목,조경,건축등은 보유 할 수 없음. > >종합조경에서도 규모가 큰 공사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하도급하지만 >작은 공사는 흔히 공종에 상관없이 조경식재와 시설물로 구분하여 하도급함. > >아마 대부분 초급자들이 종합체계와 전문체계를 혼동하여 >일반업체(흔히, 종합)와 전문업체(단종) 현실을 동일시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업체라고 다 규모가 큰게 아니죠 > >현실적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진입 용이로 업체가 난립하고 >그에 따른 시장축소로 수주되는 금액과 건수가 적어 >날이 갈수록 영세해 지고 있음. > > > > >>답변 많은 도움이 된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포장공, 토공을 >>조경도면에 포함 시킨다해도 >>일반적으로 조경회사들이 다양한 전문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면허를 >>보유한 규모가 큰 회사에게 유리하게 될수도 >>있게군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