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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비공개l2001.09.09l1174
공 고 (안) 문화재청 공고 제2001-43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8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력공무원에 대한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중 필기시험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취득 문화재 은닉의 경우 공소 시효상의 특례를 두며, 그 외 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 골자 1.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보유자 인정해제·정지 근거 마련 ㅇ 살인·절도·강도·강간·사기·공갈·횡령·마약 또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 등 반사회적 파렴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기간 중에는 전수교육지원금의 지급도 중지하도록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도개선 ㅇ 경력공무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면제범위를 필기시험 전체면제에서 일부면제로 축소하여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기타 전문자격사 시험과의 형평성 유지 ㅇ 기타 전문자격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에 실시되는 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다음 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3.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증수리 및 처벌규정 보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이외에 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도 업무처리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문화재 수리현장에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과 동시 현장상주 등의 업무처리기준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 또는 대여 받거나 2 이상의 사업체에 중복 취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법적지위 향상 ㅇ 국가의 위탁을 받아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 생활문화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함 5. 세계유산의 등록·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ㅇ 세계유산 등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단체는 세계유산의 현상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6. 문화재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로 지정 의제 ㅇ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7. 문화재지표조사 불이행시 처벌근거 마련 ㅇ 각종 개발 및 건설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지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8. 문화재의 도난·도굴 방지를 위한 법적 체제 구축 ㅇ 도난문화재나 도굴된 문화재의 발견 당시의 은닉·보관자를 그 은닉·보관의 원인에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를 은닉·보관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 차단 Ⅲ.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 8. 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조항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조 및 전화번호 ※ 연락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정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 ㅇ 전화 : 042-48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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