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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조경기사!....조경기사??

비공개l2001.05.24l1604
저는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경일을 하며....조경인이 되어가구 있습니다. 물어보고픈게 있는데여..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실내조경기사 자격증을 따야 하나여?? 걍.....자격증은 많으면......좋지만.. 문득.....조경기사랑..실내조경기사랑.. 그 차이가 궁금하구..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해줄지.. 사회에선 똑같이 취급하지 않을까여?? 걍.......조경기사는 실내조경을 할 수 없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알려주세여......공부 시작하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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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조경기사!....조경기사??
    비공개l2001.05.25
    안녕하세요? 편집부 백정희 기자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조경기사와 실내조경기사는 자격증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경기사들이 실내조경을 시공했었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실내조경기사를 신설하게 된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현재로는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의장기사가 생길때에도 많은 애기가 있었으며, 현재는 의장기사도 나름대로의 영역을 자리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실내라는 특성상 조경기사와 시험과목이나 조성환경이 달라지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해줄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횡설수설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실내조경기사 역시 첫 시험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  실내조경기사!....조경기사??
    비공개l2001.05.28
    조경기사와 실내조경기사라,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배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경기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차별성 건축기사와 의장기사와는 달리, 조경기사와 실내조경기사는 명확한 차별성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분야는 조경에 비해 시장이 넓고, 소재 및 공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특성이 있어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조경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건축의 경우는 실내건축과 관련된 학과가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전문대)에 있지만, 조경은 "실내조경과"라는게 있습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시험준비서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 조경기사 준비과정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더군요. 2. 조경분야에의 기여도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격증의 활성화가 과연 조경분야 및 기존의 조경기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자격증의 신설이 과연 더 많은 시장의 확보와 전문성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만 생겼다고 더 많은 시장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군요. 3. 자격증 신설로 이득을 보는 계층은?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지도, 일반인들이 실내조경기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자격증의 신설이 과연 누구들의 이익에 부합될까요? 제가 보기엔 기존의 제도권내에 있는 정통 조경분야 관련 종사자(조경기사 및 조경학과 졸업생)에겐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조경기사를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이므로, 자격증의 추가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과실은 그 외 다른 분야 및 자격증 신설로 인한 새로운 교육시장의 진입을 노리는 계층이 아닐까요??? 실내조경이 특성화할 만한 분야라면, 골프장 조경기사, 생태하천 조경기사 등의 자격증도 필요하겠군요? 과연 이렇게 지나친 세분화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4. 실내조경기사의 위상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내조경기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몇 해 전부터 자격증을 민간단체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체계가 재정비 됨으로써,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과연 민간공인 자격증으로서 기존의 "조경기사"에 부합되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5. 맺음말 실내조경기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관적인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기준은 조경학과를 졸업하여 조경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기존의 조경기사의 입장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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