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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에 대해서
비공개l2010.08.06l2401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오톱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한 곳에 반환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계를 훼손시킨 사업체에게 돈을 징수해서
복원한 곳에 돌려주는 건가요??
정확하게 생태계보전협력금 이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얼만큼의 금액이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에 대해서
비공개l2010.08.09생태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4조의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광업법 제 42조 채광계획인가 면적이 10만m2이상의 노천탐광, 채굴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 사업이 됩니다. 부과산정은?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m2)*지역계수로 합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에 대해서
비공개l2010.08.101.『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제도』 란 ?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마련된 것으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음 - 반환제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2. 부과 대상 - 환경영향평가사업 - 노천탐광․채굴사업 ∙ 채광계획인가면적 10만㎡이상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 개발면적 3만㎡이상 - 단,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대상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매우 유사한 제도이나 애초에 중복부과 가능성이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 사업 - 서식지 외 보전 기관의 지원 - 생태·경관 보전 지역관리 기본 계획의 시행 -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 오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 - 자연 유보 지역의 생태계 보전 -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의 이행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우선 보호 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 생태통로 설치사업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이 가능한 대상사업은 다음의 사업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소생태계 조성사업 - 생태통로 조성사업 - 대체자연 조성사업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반환금액은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함 - 반환대상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